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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노439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 D와 공소사실 기재 유흥주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합관계가 아니고, 따라서 C에 대한 출자금반환채권 및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은 조합재산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10. 15. 피해자 및 피해자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C, D와의 사이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서 ‘F’라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1차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피해자 포함, 이하 같다.

)은 3억 원을 출자하고, C은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제공하며, D는 영업을 총괄한다. 동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2011. 10. 15.부터 매월 말일 1개월 단위로 피고인이 45%, C이 45%, D가 10%의 비율로 배분한다. C은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와 영업허가증을 작성하며, 동업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출자금 3억 원을 해지 또는 종료일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반환한다. 주류는 피고인이 지정한 곳으로만 한다. 2) 피해자는 2011. 10. 20.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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