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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2 2017노343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버섯 농장을 임의로 처분하였거나 그 처분대금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 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무죄 판단 이유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버섯 농장의 처분에 동의하고 그 자금을 버섯 유통업의 경영에 다시 투자하기로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소사실과 같은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2 쪽 아래에서 제 5 행 “2015. 8. 경 G에게 ”를 “2015. 4. 경 E에게” 로, 같은 행 “ 그 무렵” 을 “2015. 8. 경 ”으로, 제 3 쪽 ④ 항 제 1 행 “2016. 3. 경” 을 “2016. 4. 초경 ”으로, 제 4 쪽 ⑥ 항 제 3 행 “ 피해자의 ”를 “ 피고인의” 로, 제 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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