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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01 2017고단34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에 가지고 있는 버섯 농장이 없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음은 물론 가지고 있는 현금도 거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C으로부터 베트남 버섯 농장의 인건비 지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 남양주시 진접읍 해 밀 예당 1로 221에 있는 우리은행 진 접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베트남에서 표고 버섯 농장을 운영하는데, 그 곳 인부들 인건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8천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우리은행 통장 사본, 신한 은행 및 농 렵 은행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허위 카카오 톡 메시지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이 판결 선고 직전에 1,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명한 사업의 실체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의 정도를 무겁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해 자가 대출 받아 마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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