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26』
1. 피고인은 2019. 3. 9. 23: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D가 운전하던 E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인근 경찰서로 향하던 중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D와 실랑이가 생긴 것에 화가 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동차 전면 유리창 1장을 오른발로 2회 걷어 차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1595』
2. 피고인은 2019. 4. 19. 18:3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로 한가운데에 서서 차량들을 가로막다가,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서 차를 막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장 J로부터 “위험하니 도로에서 나오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팔꿈치로 J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J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226』
1. D의 진술서
1. 파손부위를 촬영한 사진, 영수증 사본 『2019고단1595』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