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37』
1. 2019.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09:25경부터 12:4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커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술값 등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5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과일 안주 및 커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 23: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술값 등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1병, 맥주 10병과 안주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10』 피고인은 2019. 9. 5. 20:11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지불이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시가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