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9.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898』 피고인은 2019. 10. 16.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 상가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무뼈 안주 2개, 조개탕 안주 1개 등 합계 33,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21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20: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81에 있는 부전역 광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의 가방을 노상에 놓아두고 그곳 옆에 있던 부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12만 7,000원, 시가 13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화장품 등 합계 30만 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5. 03:2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 종업원 H에게 돼지국밥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시가 합계 27,5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