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18 2018가단7047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처,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D, E, M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처,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D, E, M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