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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27 2015가단2006
특정공유지분의 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3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M, O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M, O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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