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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201051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Y 임야 1983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S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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