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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307491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 임야 72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N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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