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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00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물건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부탁과 달리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5.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던 피해자 D를 찾아가 면회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살던 원룸에 있는 물건들을 피해자의 어머니 집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전주시 덕진구 E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세탁기, 시가 70만 원 상당의 대우 냉장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은수저 5벌,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단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쌀독, 시가 80만 원 상당의 화장대,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고가구,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장식용 등, 시가 70만 원 상당의 오디오세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니콘카메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비디오 비젼, 시가 30만 원 상당의 티브로드 모뎀 등 합계 89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어머니 집으로 옮기지 않고 임의로 중고 매매상에게 이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구속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의 정리를 위임받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물건 중의 일부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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