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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1114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5.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던 피해자 D를 찾아가 면회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살던 원룸에 있는 물건들을 피해자의 어머니 집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전주시 덕진구 E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세탁기, 시가 70만 원 상당의 대우 냉장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은수저 5벌,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단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쌀독, 시가 80만 원 상당의 화장대,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고가구,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장식용 등, 시가 70만 원 상당의 오디오세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니콘카메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비디오 비젼, 시가 30만 원 상당의 티브로드모뎀 등 합계 89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어머니 집으로 옮기지 않고 임의로 중고 매매상에게 이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만으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 물건들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물건들이 실제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은 증인 D가 체포된 경위와 위 증인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과정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증인 G의 일부 진술 또한 추측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고, 고소인 D의 친구로서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역시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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