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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4 2016나53705
자동차명의이전등록말소등록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 항소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원고 항소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 에코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된 '2. 나.

피고 에코에 대한 이전등록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은 제외 . 2. 피고 두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4.경 피고 에코(당시 소유권이전등록 명의자)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탁관리 계약(계약기간 2년)을 체결하였는데, 2014. 8. 1.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두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피고 두리는 원고와 피고 에코 사이의 위 위탁관리 계약 관계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피고 두리에게 표시하였고, 위 변경신청서 부본은 2017. 6. 7. 피고 두리에 송달되었다.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지입회사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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