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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C)

1. 수사보고(차량 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개별 범죄의 하한 중 높은 하한을 전체 범죄의 하한으로 참작함. 제1, 2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개별범죄의 하한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과실정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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