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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4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고, 지금까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개별 범죄의 하한을 전체 범죄의 하한으로 참조.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하한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죄전력,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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