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을 정하는 의미에서 양형기준 참조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러나 이 사건 외에도 2건의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횡당보도 사고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