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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18 2019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9. 20. 18:05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09. 21. 09:10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양양읍 남문로 4-1 북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리 방면에서 양양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포레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임팔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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