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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1164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0. 21:25경 부산 사하구 C주차장 앞 노상에서 그 전 자신의 건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려다 낯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전화를 걸어 차를 빼 달라고 하였다.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B이 먼저 자신의 차량을 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빼 줄 수 없으니 무조건 차량을 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참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 및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목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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