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2.11.28 2011노56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F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여행업자로서 자동차대여계약을 알선만 하였을 뿐 렌트카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1)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을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4.경 제주시 L빌딩 205호에 있는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제주하이파킹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주식회사 제주하이파킹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N K5 승용차를 M에게 44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제주하이파킹이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150,000원이 아닌 105,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제주하이파킹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M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여 주어,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을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2. 20:00경 제주시 L빌딩 205호에 있는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제주하이파킹의 성명불상 직원과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제주하이파킹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N K5 승용차를 M에게 44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제주하이파킹이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1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