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0.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G에 있는 두암타운 사거리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사거리의 신호등 앞 1차로에 이르기까지 B K3 승용차를 약 10m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친언니 E 앞으로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10. 04:43경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광주 북구 G에 위치한 C지구대 사무실로 온 다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친언니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E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장 D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