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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1644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2:3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환불이 되지 않는 상품권의 반품을 요구하는 손님인 피해자 B(45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A 및 현장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4. 26. 06:3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폭행하하였다.

나. 판단 - 피해자 G의 처벌불원(2015. 4. 4.)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5. 14. 02:3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24세)이 상품권의 환불을 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나. 판단 - 피해자 A의 처벌불원(2014. 5. 26.)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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