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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3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피해자 B(여, 35세)은 약 6개월 동안 동거하였던 사이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9. 11. 7. 08:35경 대전 서구 C 빌딩 1층 로비에서, 출근을 하는 피해자에게 "대화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의 옷깃을 왼손으로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7. 08:4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청 앞 노상의 의자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가량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20. 3. 25.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기재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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