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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4.14. 선고 2016고정324 판결
퇴거불응
사건

2016고정324 퇴거불응

피고인

A

검사

양재영(기소), 안대희(공판)

판결선고

2016. 4. 1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故)은 국가유공자로 1996. 7. 15.경 한국보훈복지공단 보훈원장과 입주약정서를 작성하고 1997. 2. 25.부터 수원시 장안구 종원동 478에 있는 보훈복지타운 107동 C호실에 입주하였다가 2015. 3. 3.경 사망한 자이고, 피고인은 B의 딸이었던 자로, 건강이 좋지 않은 B의 수발을 위해 위 107동 C호를 왕래하며 거주하기도 하였던 자이나, 보훈복지타운의 운영규정상 입주자격이 없는 자이다.

보훈복지타운 관리사무실에서는 2015. 3. 3.경 B이 사망하자, 운영규정 제39조 퇴거사유에 따라 2015. 3. 25.경, 2015. 5. 11.경 2015. 5. 20.경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와 같은 조에 규정된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 역시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퇴거불응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자(처음부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뿐이다)가 거주자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보호법익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거요구를 하는 거주자는 실제로 주거를 점유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보훈복지타운 107동 C호실(이하 '이 사건 호실'라 한다)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한 주체는 보훈복지타운 관리사무실로, 법률적으로는 보훈복지타운을 관리하는 주체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이하 '보훈원'이라고 한다)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보훈원은 이 사건 호실의 소유자 내지 임대인일 뿐,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요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의 아버지 B은 국가유공자로 보훈복지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1996. 7. 15. 보훈원장과 보훈복지타운 입주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호실에 입주하였고(입주약정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B은 보훈원에 입주보증금 및 월 관리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호실 및 보훈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내용으로, 민법상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B의 딸로 약 7~8년 전 아버지 B의 간병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호실에 들어와 현재까지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② B이 작성한 입주약정서 및 보훈복지타운 운영규정에 따르면, 입주자는 자녀나 친족이 간병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동거하게 될 때에 보훈원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의 전용주거시설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고, 일시적 동거자는 약정의 종료 또는 일시거주 사유가 없어질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B의 간병 등을 위해 이 사건 호실에 들어올 때 B이 보훈원장의 승인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에 들어왔을 때는 B이 이 사건 호실에 입주하여 상당기간 거주하고 있을 때로, 이 사건 호실에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B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입주약정 내지 보훈복지타운 운영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호실에 들어왔더라도 B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B과 함께 이 사건 호실에서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③ 입주약정서 및 보훈복지타운 운영규정에 따르면 입주자가 사망하였을 때 입주약정은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B은 2015. 3. 3. 사망하였으므로 B의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입주약정은 그 무렵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당시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호실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입주약정 및 보훈복지타운 운영규정에 따라 이 사건 호실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④ B이 사망하자 보훈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호실에서의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에서 나가고 있지 않는데, 그럴 경우 보훈원은 이 사건 호실의 소유자 내지 임대인으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 내지 입주약정의 종료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호실의 인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이 사건 호실의 점유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보훈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판사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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