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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7가단52091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565,709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30.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E이 2017. 1. 30. 22:3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465 교차로 부근에서 F K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당시 전방신호가 좌회전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G 택시의 우측 뒷좌석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위 택시의 뒷좌석 승객인 원고 A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비골, 안와바닥, 두개골,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원고 B, C은 원고 A의 아들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여러 정황이나 원고 A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A의 손해는 아래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성별 : 남자 연령 : H생으로 사고 당시 69세 11개월 18일 남짓 기대여명 : 2027. 11. 29.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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