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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8가단52002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96,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20. 11.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인이 2018. 5. 12. 15:22경 인천 중구 신포동 중부소방서 앞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원고 운전의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등의 연쇄 추돌이 일어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가 그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연령 : E생으로 사고 당시 38세 2개월 13일 남짓 기대여명 : 사고일로부터 42.72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는 2017.에는 61,025,170원, 2018.에는 76,495,058원의 각 종합소득이 있었으므로 그 월 평균인 5,730,009원을 월 소득으로 인정 다)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4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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