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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8가단52292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732,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20. 7.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 등 3명이 2017. 3. 14. 07:30경부터 이천시 C에서 D 1톤 봉고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나무를 싣는 작업을 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08:00경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에 탄 상태로 실린 나무를 더 밀어넣는 중에 소외 E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는 바람에 원고가 도로로 떨어지며 그에 머리를 부딪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7, 8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5, 6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는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작업 중에 그 적재함에 타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정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 주의를 촉구하는 등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사용자인 E이 원고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원고가 한 작업의 내용이나 원고가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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