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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가합545310
양도담보권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별지 3 목록 기재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 12월경 소외 주식회사 대양금속(이하 ‘대양금속’이라 한다)과 수입 자금 대출에 따라 대양금속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 한도를 5,000,000,000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이하 ‘선행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선행 양도담보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본 한도는 포괄수출금융대출과 통합하여 운영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있고, 양도담보 목적물 목록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 계약서 제2조에서 담보목적물에 ‘제7조의 새로 반입된 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에서는 ‘설정자가 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새로 물건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즉시 말미 목록과 같은 양식의 목록을 채권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양도담보설정확인서와 함께 채권자에게 제출하며, 이 물건에 대하여도 별도의 약정 없이 반입됨과 동시에 이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0. 12. 28. 대양금속과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2011. 6. 28. 위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을 담보로 하여 수입자금 3,5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라.

대양금속은 2009. 12. 8., 2010. 12. 28., 2012. 2. 28. 및 2012. 11. 2.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 222 소재 대양금속의 예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 중 일부의 품명, 중량, 단가, 금액을 특정하여 양도담보의 대상물품명세로 제출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5. 25. 대양금속과 충남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 222 및 같은 리 137에 위치한 원재료, 작업 중인 제품 및 완성품을 포함한 모든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 이하 '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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