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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5가합61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36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크레아(이하 ‘크레아’라 한다)의 매매계약 체결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총액 일금 \2,070,000,000원정(단, 207,000,000)(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피 고는 크레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1.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50,000,000원을 8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잔금은 대구은행 시설자금을 통하여 1,7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6개월 유예 후 2016. 2. 28.부터 36개월 지급하도록 한다.

피고는 2015. 6. 26. 크레아와 사이에, 피고가 크레아로부터 Vertical CNC V300 기계 30대, Vertical CNC V500 기계 20대, 총 50대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20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내역 크레아는 2015.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고 같은 달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일부인 17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크레아의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 크레아는 2015. 9. 22.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여 매매대금채권 중 205,360,1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의 크레아를 상대로 한 소송 한편, 피고는 2016. 5. 31. 크레아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 크레아측 보조참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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