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40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6. 26. 주식회사 크레아(이하 ‘크레아’라고 한다)로부터 수치제어 전용기계인 Vertical CNC V300 기계 30대 및 Vertical CNC V500 기계 20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20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대금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2015. 8.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은 대구은행 시설자금을 통하여 17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6개월 유예 후 2016. 2. 28.부터 36개월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크레아는 2015. 8.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한 후, 2015. 8. 2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17억 원(잔금 일부)을 지급받았다.
다. 크레아는 2015. 9. 22. 피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존 매매대금채권 중 130,405,000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함과 아울러, 같은 날 채권양도의 취지를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5. 31. 크레아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3371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10. 12.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10. 31.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는바, 크레아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