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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34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3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지적장애(FSIQ 58)가 있는 피해자 C(여, 20세)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체 사이즈, 성관계 경험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실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만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남편과 아이가 있다고 말하면서 대화를 끝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이피 추적을 하여 집으로 찾아가 가족에게 나랑 있었던 일을 다 알리겠다’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3: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근처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후,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너 여기 사는구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 할머니와 남편에게 다 말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E초등학교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F건물1층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따라하게 하면서 피해자와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겨울경부터 2013. 봄경까지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몰래 집어넣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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