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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노1715
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곳은 빌라 거주자들 및 주점 손님들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고 별도의 출입 통제 장치가 없는 개방형 구조이므로, 피고인은 주차장치 내부에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천정 조명 및 주변 건물들의 불빛에 의하여 주차장치 내부에 사람 또는 물체가 있는지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고, 설령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였더라도 휴대전화 조명을 사용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차장치 내부를 살펴보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총 8대의 주차 공간이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서울 중랑구 D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위 기계식 주차장치는 2012년 경 설치된 것으로 주차 대수가 적어 주차장치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다세대주택의 자치 회장은 입주자들 로 하여금 주차장치 작동교육을 별도로 받은 뒤 주차장치를 사용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하였고, 주차장치 작동기기 옆에 부착되어 있던 주 차기 사용설명서에는 기계 작동시 유의사항으로 ‘ 작동 전에 주차기 내부에 사람 등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라는 내용이 밑줄을 그은 상태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위 주차장치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차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작동교육을 받은 후 주차장치 작동 전 주 차기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장치 작동 시 유의사항을 염두하여 안전하게 주차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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