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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3280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3,764,885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긴급출동서비스 견인차량 기사로 2015. 3. 16. 07:00경 부산 사하구 E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위 건물의 기계식 주차 승강기(이하 ‘이 사건 주차 승강기’라 한다)에 주차하여 둔 F 모닝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주차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이 사건 차량을 밀어서 밖으로 내보내려다가 주차구획 끝부분과 뒤쪽 벽면 사이에 약 60cm의 폭을 가진 빈 공간을 통하여 약 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C는 원고 A의 누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차 승강기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기계식 주차 승강기 주차구획 끝부분과 벽면 사이의 빈 공간으로서 차량이 수시로 출입하고 운전자가 차를 타고 내리면서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이 사건 주차 승강기의 설치관리자인 피고에게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바를 설치하여 추락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조명을 밝게 하여 사람들이 미리 쉽게 빈 공간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등 이 사건 주차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 지점에서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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