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996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 2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인 C으로부터 그 임차권을 양수한 후, 2011. 9. 2. 임대인인 원고와 위 부동산을 2012. 1. 25.까지 연 임료 3,2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2. 1. 26. 연 임료 3,200,000원, 기간 1년의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가, 2013. 1. 26. 다시 연 임료 3,500,000원, 기간 1년의 조건으로 갱신된 후 계속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2016. 1. 26.부터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