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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1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11: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 내에서 실제로 피해자 B가 채권자와 결탁하여 유체동산의 경매처분 집행을 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인하고, 집행관사무실 직원들 및 민원인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채권자와 짜고 집행하고, 공무원도 아닌 사람에게 우리 직원이라며 공무원을 사칭했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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