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8.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 10: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명의의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 14.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 13:00경 인천 미추홀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내 민원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차량운행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부,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측정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집~근무지 지도 캡처 1부, E 모친 집~I빌딩~검찰청 지도 캡처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조회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1부, 각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