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2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16. 10:40경 울산 중구 소재 학성공원 정류장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106번 버스에 탑승한 후 특별한 이유없이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다니다가, 울산 북구 소재 현대자동차 5공장 정류장 인근을 도착할 무렵, 출입문쪽 앞자리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나와라. 여기 내 자리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여성의 팔을 잡아 당기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말리다가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계속하여 버스를 운행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0:59경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통수, 목 등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278』
2. 업무방해
가. 2015. 7.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0. 19: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던 중 위 점포 부근에 이르러 “야 내가 해병대 나왔다. 너거들 다 죽여뿐다, 개자식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