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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17:4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울산 북구 F에 있는 G매장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H회사 5공장 앞으로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귀가 어둡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등으로 14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형태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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