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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373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20:00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12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자 사진

1. 휴대폰 음성 파일 CD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대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에 피고인과 마주쳤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바람에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여 버스를 타고 동춘동으로 가서 아들에게 연락한 후 경찰에 신고 하였으며, 경찰관이 와서 집으로 다시 돌아온 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그 후 피해자는 집에서 아들과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는 것 같아 문을 살짝 열었고, 그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면서 주방 싱크대까지 들어왔으며,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끌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지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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