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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6 2018고단1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14:4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구례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 여, 66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위 포터 차량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7. 2. 10:19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장소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는데, 피고 인은 위 교차로 이르러 충분히 서행한 후 진입한 사실, ② 피고인이 교차로의 중간 지점을 훨씬 지 나 거의 교차로의 끝부분에 이를 무렵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의 조수석보다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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