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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0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6: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4거리 교차로 일시정지선을 넘어 위 D 앞 도로에 정차하던 중, 맞은 편에 있는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의 중앙선에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북문대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2.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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