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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110』

1.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완주군수, 완주군수의 비서실장, 완주군청 과장 등을 잘 알고 지낸다. 내가 완주군수의 비서실장을 통해 당신의 조카를 완주군청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비서실장에게 인사비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의 조카를 완주군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E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같은 해

5. 23. 위 계좌로 150만 원을, 같은 해

5. 27. 위 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

2. 피고인은 2017. 9. 14. 19:00경 전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전주 I 감정평가원 전북지사장 J과 막역한 사이이다. 네가 매수한 익산시 K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097평 건물에 대해 책임지고 감정해 줄 테니 감정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건물에 대해 감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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