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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8 2018나2052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5. 29.경 피고에게 그의 장모인 E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위 일시경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두로 약정하고 다음날까지 2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문자를 보냄으로써 이를 다시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우선 피고는, 위 약정은 피고가 E의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함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서면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조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지만,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제3조를 삭제하여 위 약정 당시에는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의 존재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2017. 6. 2. “어머님과 통화했습니다. 맘 고생하시게 해서 죄송해요. 어머님이 해결해주신다고 하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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