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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나54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전세버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2. 26. 17:50경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58km (부산 기점) 부근을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정차한 피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30.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고 차량 탑승자 C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6,416,6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동영상에 보이는 차량의 운행 상황과 피고 차량의 동태를 감안함’을 결정사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비율을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청구금액 중 1,283,33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7. 5. 15. 원심의결과를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1,283,33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급차선변경을 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균형을 상실하여 2개 차로를 가로질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원고 차량의 진행차로를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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