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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4341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법인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6. 12. 15:4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9 삼익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KBS 별관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좌회전 및 유턴 전용의 포켓차로 제외)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제한속도 23km /h 초과) 직진하여 통과하다가,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앞문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우측 보도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일부 공제금으로 1,026,02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2. 19.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10%, 피고 차량 90%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청구금액 중 102,602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8. 2. 12. 원심의결과를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3. 위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102,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상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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