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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7 2017고합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7. 4.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87, 91]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 E는 2014. 4. 경 부산 서구 L 건물을 인수하여 ‘M 한방병원’ 이라는 이름의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던 중 건물 인수자금 약 10억 원이 부족하게 되자, 병원 개설 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피고인 D을 통하여 의료기기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N( 이하 ‘N ’라고 한다) 의 운영자인 피고인 F을 소개 받고, 2014. 9. 경 피고인 F을 통하여 N의 영업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있던 의료기기 대출 알선 브로커인 피고인 A을 소개 받아, M 한방병원이 N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중순경 부산 서구 L, 7 층에 있는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고 한다) 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N로부터 ‘P’, ‘Q’, ‘R’, ‘S’, ‘T’, ‘U’, ‘V’, ‘W’ 등 의료기기 8대를 공급 가액 합계 15억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구매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서 및 위 L 건물의 7개 층을 임대차 보증금 10억 원에 O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한 후, 그 무렵 부산 중구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부산 중앙 지점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보증금액 9억 원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14. 12. 22.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X의 대청동 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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