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애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범죄 전력, 경제 사정 등 피고인의 상황을 모두 말하였고, 실제 차용한 돈으로 L( 창업 컨설팅회사 )를 개업하였으며, 주유소 관리를 위한 준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까지 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위 주장을 하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서 차용한 돈으로 기존 사건 합의 금으로 1억 원 상당을 사용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181 쪽), ② F 교무 팀에서 피고인이 F에 교수로 재직하거나 강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74 쪽), ③ 피고인이 차용 명목으로 언급한 전국 한국 농민 연합회 관련 일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주유 소 관리를 위한 돈 차용 부분은 고소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유소나 창업 컨설팅회사를 실제 운영하였거나 건설회사의 고문으로 구체적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금전 지급 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애인 관계인 점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