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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734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두 차례에 걸쳐 이자로 합계 18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위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수익을 얻지 못하여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고, 별건으로 구속되지 않는 게 목표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44 쪽 참조). ②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에게 서 차용한 돈으로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인 K, L에게 각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돈을 주식투자하는 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증거기록 46, 144, 145 쪽 참조).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11. 경부터 M에게 서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시작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채무액이 2억 원에 이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145, 146 쪽 참조).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7. 7.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3개월 뒤까지 갚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 증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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