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고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2면 12행 ‘2015. 3. 4.’를 ‘2015. 3. 1.’로 고친다.
제3면 8행 ‘한 후’ 다음에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기간의 감가상각 한도초과액 6,041,967,67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15. 1. 5.’를 추가한다.
제4면 마지막 행 ‘53호,’ 다음에 ‘2008. 2. 1. 시행,’을 추가한다.
제5면 7행 인정증거에 ‘을 제9, 10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6면 11행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개요란에서 증기 및 온수 공급업에 관하여 ‘난방ㆍ동력 또는 기타 목적으로 열ㆍ증기ㆍ온수를 생산하는 활동과 이들을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분류번호 40300 증기 및 온수 공급업에 관하여 ‘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배관시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가, 그 후 개정되어 이 사건에 적용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개요란에서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관하여 ‘냉난방ㆍ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ㆍ증기ㆍ온수ㆍ냉수ㆍ냉방공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이들을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분류번호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관하여 ‘냉ㆍ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 증기, 냉ㆍ온수, 냉방공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배관시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로 개정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