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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03 2019구합88286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할당계획 수립방향 국가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시장기능을 활용한다.

시장원칙에 따른 공정ㆍ투명한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 2차 할당계획 수립경과 1차 할당계획 수립 후 591개 할당대상업체들에게 2018년도분 배출권 538,461,000 KAU를 사전에 할당하였다.

II.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1.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가. 선정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치는 영향, 배출량 측정 가능성, 제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

나. 선정결과: 1차 할당계획 및 1차 변경 할당계획 기준 5개 부문, 26개 업종

2. 배출권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의 분류 부문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비고 (기존 업종) 전환 전기업 351 발전에너지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 집단에너지 산업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 산업단지 (생략) 건물 (생략) 수송 (생략) 폐기물 (생략) 공공ㆍ기타 (생략) * 기존 ‘집단에너지’ 및 ‘산업단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별도 업종으로 세분화가 곤란하여 무상할당 업종 선정 시에는 통합하여 무역집약도 및 생산비용발생도 등 관련 기준 적용

3. 배출권 무상할당 업종 원고들이 속한 ‘산업’ 부문의 산업단지 업종은 무상할당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III. 배출허용총량 및 부문별ㆍ업종별 할당량

4. 배출허용총량 등의 산정 방식 ① 이행연도별(2018년~2020년) 국가 ‘감축 후 배출량’을 산출(‘2030 수정 로드맵’ 활용) ② 국가 ‘감축 후 배출량’을 산업 부문별 또는 업종별로 나누어 이행연도별 부문별 또는 업종별 ‘감축 후 배출량’을 산출 ③ 부문별 또는 업종별로 할당대상업체의 기준연도(2014년~2016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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