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기계 설비 중 일부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나머지 기계들을 피고인 A가 이사로 있는 F에 장부가액으로 매각해 버렸으므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홀로그램, 광기록 매체, 부품,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업무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와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A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하고, 영업용 중요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경 피해자 회사를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1. 5. 3.경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중요재산인 홀로노광기, 대형 도금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고 한다)를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24,030,396원에 피고인 A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2011. 5. 6. 피고인 B의 퇴직금 일부 명목으로 5,721,207원을 및 4월분 급여 명목으로 4,237,549원을, 피고인 A 3월분 급여 명목으로 1,434,703원 등을 각 지급하고, 결국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를 2011. 6. 30. 폐업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피해자의 계속기업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액수 미상의 고정자산 시가...